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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난생처음으로 사업 매출에 대한 부가 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은 혹은 새로 배운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이다.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공부한 내용과 “머니핀”이라는 앱으로 나의 부가가치세 신고한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고도 하며 개인이 소비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에 부과 된다. 단일 세율로 일괄 10%가 부과된다.

예외(교육, 의료 서비스 등 제외)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아 파면 팔수록 어렵다고들 한다. 나는 새로운 개념을 익힐 땐 간단한 멘탈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여기에서도 예외 사항을 배제하고 단순한 예를 통해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 이해해 보았다.

매출에 대한 부가세

예를 들어 당신은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온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자.

식당에서 만 원짜리 국밥을 먹었다면 9,000원이 국밥의 가격이고 1,000원은 부가세이다. 그래서 식당에 만 원을 낸다.

그런데 세금은 원래 나라에 내는 것이 아닌가? 왜 부가세 1,000원을 식당에 내는 것일까? 결국 이 돈은 국밥집 사장님이 당신 대신 국가에 낸다. 국밥 사장님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2번 한다. 이때 내가 낸 만원을 포함한 매출을 신고하고, 이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나라에 납부한다.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사장님)와 조세 대상자(손님)가 다르기 때문에 간접세라고도 한다.

매입에 대한 부가세

이번엔 당신이 국밥집 사장님이라 생각하자.

이번엔 국밥을 팔기 위해 뚝배기를 다른 가게에서 10,000원 주고 사 왔다 생각해 보자. 이 뚝배기의 가격은 9,000원이고, 부가세 1,000원이다. 그런데 부가세는 개인이 소비한 것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하는 데 쓰이는 비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비용으로 낸 부가세는 1,000원은 환급받을 수 있다. 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에 대한 매입 세액을 빼주면 총 납부할 세액이 정해진다.

부가가치세 일정

부가세는 1년에 2번 신고를 한다. 1월 12일부터 신용카드 매입 명세에 대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준비하자. 23년 1월 27일까지 (설 연휴로 인한 연장) 신고를 마쳐야 한다.

  • 1월~6월 매출을 기준으로 7월 (1기)
  • 7월~12월 매출을 기준으로 1월 (2기)

면세 사업자는?

말 그대로 세금이 면제된 사업자이다. 여기에서 세금이 바로 부가가치세인데 면세 사업자들은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매입을 통해 지출한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 신고를 할 때 부가세를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한다. 아직 사업에 대한 소득세를 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더 깊은 내용은 올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때 다시 정리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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